환자의 권리와 의무

환자의 권리와 의무

의료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합니다.

환자의 권리

  • 진료받을 권리 —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  •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— 환자는 담당 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—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· 발표하지 못한다.
  • 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 —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
환자의 의무

  •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 —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—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
비급여 진료비 안내

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 내에 게시하고 있으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진료비에 관한 문의는 02-533-18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